​상장지수펀드 줄청산? 5개 中 1개 상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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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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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5개 중 1개꼴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소규모 ETF가 시장에서 대거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까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ETF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했으나 올해부터는 강제 퇴출한다.

상장폐지 기준은 ETF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가운데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하루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ETF 146개 가운데 현재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펀드는 총 28개(19.17%)로 집계됐다. 순자산 50억원 미만인 ETF 24개, 6개월간(2013년 7~12월) 하루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ETF가 4개다.

순자산 50억원, 하루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대로 기준을 간신히 넘는 ETF도 11개나 된다.

이 펀드들이 올 6월까지 상장폐지 기준에 벗어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개월간 이를 해소하지 못 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은 “ETF가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올 6월까지 각 운용사에 소규모 펀드를 관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용사별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ETF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TIGER 화학’, ‘TIGER 증권’, ‘TIGER 금속선물(H)’, ‘TIGER 철강소재’ ETF는 순자산과 하루평균거래대금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펀드의 난립은 유행을 좇아 무분별하게 펀드를 출시한 탓도 있다”며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펀드는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ETF의 경우 거래량이 미미해도 자산 규모가 큰 것이 있는데 이는 펀드와 같이 설정과 환매로만 이뤄지는 경우”라며 “거래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양한 ETF 상품군을 갖춰 투자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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