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추진 시 개발부담금 1년간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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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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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수도권 50%… 부담률도 일부 하향 조정

택지개발 현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7월부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등을 추진할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50~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감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게 된다. 서울·수도권은 광특회계의 세수감소를 우려해 50%만 면제키로 했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 건의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규제개선대책회의에서 처음 검토됐다. 이후 지난해 4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감면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한시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이다. 주택단지를 포함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교통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시 조성원가가 낮아져 분양가 인하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현행 25%에서 2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개별입지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및 부담률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업은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해 개별 건축행위 등을 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또 일반 세금에 비해 고액인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 실제 납부일수를 고려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를 환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이다. 현재 개발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제도 시행 시 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이는 법제처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분할납부시 부과되는 가산금 제도를 완화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납부유예기간이 3~5년으로 장기간인 개발부담금의 가산금 제도를 완전 폐지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가산금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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