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지주사 정보공유가 본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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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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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아닌 소비자 관점의 대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 기자= 정부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 금융권의 고객정보 보호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지만, 자칫 금융시장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어 보인다. 금융사가 아닌 소비자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문제가 민감한 부분으로 꼽힌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지주사를 출범했을 당시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영업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 역시 모두 금융사의 책임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사고가 터졌을 때 금융당국이 유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는 점이지, 지주사의 정보공유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의 본질을 다른 곳에 찾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매출액의 1% 과징금, 형사처벌 등에 대한 내용은 금융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관리권을 고객에게 주는 방식 등 소비자 관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정보제공 범위, 정보활용 기간 등을 고객이 정하거나 정보사용 실태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기 지나치게 졸속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들의 분노도 쉽게 식지 않을 것 같다. 금융사 및 임직원 징계 등에 대한 계획은 대책에 담겼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카드 회원 가입시 무조건 동의 규정을 없애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먼저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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