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4대 방향 중 하나를 '세제 합리화'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앞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대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30일 이내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법이 여전히 납세자보다 과세당국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사정상 기간 내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국세기본법은 납세 지연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가산세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환급가산금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되는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는 연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처럼 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환급할 때의 가산 이자율은 2.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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