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 "농축산물 김영란법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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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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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적용품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맞춰 농식품부는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상품 등 개발 지원,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국내 농축산물 이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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