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50여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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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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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부동산투기사범 210명 입건…13명 구속기소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결국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실시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총 210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에 팔아 이득을 챙긴 공무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적발돼 분양권 불법 전매로 연루된 공무원은 총 5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세종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받거나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받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동일 가구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당첨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업자 자격박탈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세종시 등과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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