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초기업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는 특정 사업장에 한정된 조가 아니라 삼성 전 계열사의 노조원을 하나로 묶는 '초기업 단위 노조'다. 현재는 삼성에버랜드 직원들로만 구성됐지만 향후 다른 계열사의 직원들도 노조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초기업 노조가 과연 삼성 전 계열사의 대표 노조가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조원이 4명에 불과한데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정밀화학 등 8개 계열사에 이미 노조가 있다.
특히 교섭권과 관련한 분쟁도 남아있다. 현재 노동법상으로는 복수의 노조가 교섭권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하지 못하면 사측이 먼저 설립된 노조에 교섭권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번에 탄생한 노조가 기존 노조와의 교섭권을 놓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에버랜드가 기존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면 이번에 신고한 노조는 교섭권조차 확보하지 못해 고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노조원이 극히 적기때문에 향후 세를 불리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계열사의 과장급 직원은 "삼성 내부에 이미 근로자와 사측의 협상기구가 있는데다 일반노조의 경우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가입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교섭권 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노조의 핵심인 북리후생, 임금 등에 대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일반노조에 가입하면 자칫 조직 내에서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이 노조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삼성 직원들이 회사의 처우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이번 삼성일반노조의 신고는 에버랜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대응창구는 에버랜드가 될 것"이라며 "향후 노조 설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교섭 등의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이 보장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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