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 기각하자 서부지법에 청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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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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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나'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하지만 수사기록을 확인하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청구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번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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