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7월 15일)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 10개 기관이다.
이들은 해당 채권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을 원화교환 여부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만약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지체없이 매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까지 보유를 인정한다.
아울러 한은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최근 기업들의 원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무증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해당 채권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대내외화사모사채 포함)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 반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2010년 6월 30일 현재) 이내에서 대출취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외화채권이 발행형식은 공모이나 발행계획 수립시부터 발생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잔액은 170억5000만달러로 전년말(149억7000만 달러)보다 2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해당 채권은 지난해 149억7000만 달러이던 발행 잔액이 올해 4월 178억4000만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5월(174억9000만 달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외화채권의 주요 투자자는 외은지점이 76.9%로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일본계은행이 52.3%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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