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국·공유지의 47%에 해당하는 도로·하천의 지목이 토지이용 현황과 같지 않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관리청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도로·하천 공공용지가 소규모 필지로 세분화돼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국공유지 현황 분석과 자료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의 지목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들 4개 지역의 합병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 소유 관리청 등을 조사한 결과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38.4%,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이 73%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여러 개로 나눠진 필지를 합병할 경우 전체 필지수가 현행보다 4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ㆍ공유지는 국가재산관리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 적용이 불필요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ㆍ공유지 정비를 통해 관리 필지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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