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사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 결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가칭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하고 정부당국의 행정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사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진료보조사를 양성화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란 입장이다.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측은 진료보조사의 무면허의료행위 합법화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며 정부당국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도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보조사 진료의 불법성은 물론, 수급의 원활을 위해 의료의 질을 낮추는 위험한 발상으로 의료의 안전성을 위협과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진료보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며 “시도의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료보조사 양성화 관련 대응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사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합법화가 필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진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 과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며 “무자격 의료행위의 근절을 통한 환자 안전 향상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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