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갈등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특채 문제로 맞붙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교사 3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용 취소 및 시정을 28일 요구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교육공무원 3명은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 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부르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9일까지 임용 취소 및 시정요구를 따르라고 교육청에 요구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 절차를 따르게 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정부의 교원평가 계획을 따르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및 검찰 고발 등의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을 앞두고 곽노현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한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ㆍ조모 전 교사를 특채했다.
이 중 이씨는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고 조씨는 2006년 사립학교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해임된 후 곽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
이들은 공개 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데다 곽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도 있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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