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에서 10개 단지 1만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한 부영주택이 건물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를 관리비에 포함한 것은 주민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수동의 부영9차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5만8970원 가운데 일반관리비가 1만2110원으로, 이 중에 93.3%인 1만1298원이 부영주택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라며 “부영아파트는 관리비 중 인건비성 경비 매월 약 9000만원을 주민에게 부과해 서울로 보내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영주택은 여수 웅천지구에 5000가구에 달하는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이라며 “불합리한 관리비 책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과 함께 그동안 과다하게 징수한 관리비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영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며, 관리비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입주민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상 발생하는 비용”이라며 “관리소직원 급여 등의 인건비는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세대별로 공평하게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별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는 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회사는 관리주체로서 관리책임이 있을 뿐이고 수익을 얻거나 본사로 입금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리소 직원과 회사소속 직원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관련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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