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 전국 44대 사립대가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학겨들에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차례에 걸쳐 보냈다.
학교 측이 실제로 올 3월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그을 지급하자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가 그동안 대납했던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안 판사는 이런 교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납한 돈이 사학연급 개인부담금이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학이 대납했던 보험료는 우러급과 무관하게 2002년 3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돈을 지급하기로 한 학교와 교직원간의 단체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했던 8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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