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촘촘한 그물망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2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

  • 23일부터 신청, 대상자 생계 · 장제 · 해산급여 지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안내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부의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인데 비해 인천은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에 앞서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