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 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씩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보다는 ℓ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기준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ℓ당 247원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게 근거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국제 가격과 유류세 차액이 인상 폭보다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경유 가격은 ℓ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린 가운데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올랐다. 주유소 1만792곳 중에서는 99.65%가 384원보다 경유 가격을 더 인상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휘발유 주유소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경유는 정유사가 더 문제”라며 “경유에 대한 정유사 마진(이윤)이 재작년 중순에 크게 오른 뒤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올려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담합하거나 사업자 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맞춰서 현장점검을 준비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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