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예산 42%↑…배출권 유상할당 대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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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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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업비 979억원→1388억원 확대

  • 9일부터 지원기업 공모…최대 100억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탄소저감시설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42%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979억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이 커진 데 따라 예산이 대폭 늘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를 비롯한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같은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186개 할당대상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260곳에 총 116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달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원 업체를 공모한다. 특히 기존 중소·중견기업·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비 예산은 총 1226억원으로 전년 879억원보다 39% 늘었다. 사업장 기준 연간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다. 다만 대기업은 2월 말로 예정된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청정연료 지원 예산은 총 162억원, 기업별 보조율 50%다. 연료변경 허가·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을 마친 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기업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선정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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