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후 14일만에 이뤄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만에 이뤄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오늘 날짜로 33일이 지났는데도 선고일 고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이상기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슨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일까. 우리는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해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들 때문에 헌재 선고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문 대행이 선고 지연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선고를 미루고 있을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날 것이 두렵기 때문일까. 현재 8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탄핵 인용‘이 6명 나왔다면, 그는 이미 선고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한다. 탄핵 인용으로 말이다. 그런데 선고는 안 내려지고 있다. 선고 여부의 키는 문 대행이 쥐고 있다. 그는 지금 선고 지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탄핵 인용 쪽에서 비인용으로 기운 재판관들을 설득하느라 선고가 늦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헌재 선고는 사법 재판과 달리 '결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란 헌재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말해 각하면 각하,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을 내린 각 재판관들의 결정을 문 대행이 그대로 선고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처럼 헌재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입법기관이다.
지금 항간에는 '기각·각하 대 인용은 3대5'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으며 마흔혁을 수혈해달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헌재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란은 당연히 의법조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표현대로 문 대행이야 말로 '내란 수괴'에 해당한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그리 쉬운 직책인가. 헌재 재판관간의 이견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헌재가, 문 대행이 무슨 ’언터쳐블‘이라도 되느냐 말이다.
따라서 헌재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지금은 '헌재 내란의 시간'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임용직 공무원이 장기간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사태의 핵심에는 문 대행이 있을 뿐이다. 이는 문 대행이 헌재의 의사결정 구조상 선고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을 모아, 다시말해 그들의 결정을 선고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헌재 선고가 이뤄진 후에라도 관련자에 대한 의법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문 대행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결정을 지연시켰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헌재의 이런 독점적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빚고 있다고 본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헌재의 개혁이 필요하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이 모든 결정을 내리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재판관이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은 백약이 무효다. 헌재 장악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럴 방도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현재 헌재는 국가 주요 결정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구조는 헌재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권한도 일반 법원과 같이 3심제를 도입하되, 헌재 판결 기한을 10일씩 단축하는 방안 등 명확히 규정해 봄직하다.
하여튼 문 대행은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의심만 받지 말고, 하루빨리 이 부당한 상황을 종결시키길 바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