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시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정 이상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판단해 해당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사례 20여 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의심 정황 20여 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거래 중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차입금을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빌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증여 추정,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 징구와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번 11개 구에 대한 현장검검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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