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배임 무죄는 궤변...이재명, 민관유착 부패범죄 수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은 정진상·유동규·김만배 간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으니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안겨준 행위"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착 여부나 인식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며 "법원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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