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10·15 대책 '빈틈'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서울시 답변이 나왔다. 모아타운 내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정비사업장까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혼선을 불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청에 2022년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을 전달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