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원 지급"…손해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분쟁조정 신청인 4000여 명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가입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으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