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라더니 녹취는 징계?"…새마을금고, '갑질 침묵 강요' 논란 새마을금고가 내부제보 활성화를 내세운 지 불과 9개월 만에 일선 금고에서 직원 간 대화 녹음을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이나 부당 지시 등 내부 문제를 증거로 남길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침묵 강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녹취 제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직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녹음하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민원 제기나 갑질 증거 확보 목적인 녹취까지 금지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돼 있을 때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규정은 이를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특히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를 외부 기관이나 언론 등에 전달하면 면직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