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 한 채라도 전세대출 DSR…5대銀 잔액 1700억 '뚝'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도 자금 계획 수정은 물론 주거비 부담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이미 새 규제를 발표한 직후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줄며 시장에 강화된 규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차주의 DSR 산정 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포함한다.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소재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유주택자다.
DSR은 개인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최대 40%, 비은행권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이날부터 체결 완료한 임대차계약이 DSR 적용을 받는다. 또 기존 전세대출이라도 증액 갱신하면 DSR 적용 대상이 되는데,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중 유주택자가 5만2000여명이라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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