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를 이어갈 방안을 제시한 만큼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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