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