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올해 신규가입 종료"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면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1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1일부터 12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연 4.5~6.0%)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