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폐지… 전액 현금 수령 가능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변경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대로 급등하자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안을 이달 9일 사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50% 이상 △부사장급 70% 이상 △사장급 80% 이상 △등기임원 100% 비율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도록 정했다. 당시 5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 부양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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