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규제에 청약 판도 대개편…기존 청약가입자 맞춤 전략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 선택지 넓혀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예고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민영 분양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도 확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했다. 투기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 등 고위험 지역은 10년간 재당첨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해 지역 내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