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166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엔라이즈와 SK텔레콤에도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에이토즈에는 경고 조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과 엔라이즈, SK텔레콤, 에이토즈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 5444만 원의 과징금 및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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