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계의 가장 큰 혼란 지점은 ‘투명성 확보 의무’로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 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따르면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94건 가운데 53건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질의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에 해당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외에도 다양한 법 적용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가 19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는 13건(13.8%), AI 사업자 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9건(9.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문의 역시 상당수가 ‘생성물 표기 필요 여부’나 ‘이용자 고지 범위’ 등 투명성 조항과 맞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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