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쳐 전교 1등 유지…결국 경비 시스템에 발각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유출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이 선고됐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