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통신사처럼 판매사 갈아탄다

펀드 가입자도 휴대전화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기듯이 판매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같은 펀드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펀드 판매수수료 체계도 판매사별로 차등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증권사ㆍ은행ㆍ보험사를 포함한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진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사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4분기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사를 갈아타면서 기존ㆍ신규 판매사 모두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신고 규정을 고쳐 판매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신고서에 판매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앞으론 '납입금액 1% 이내'와 같은 식으로 수수료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하게 해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금감원은 같은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중ㆍ장기적으론 판매금액과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등화도 추진된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금액 대비 1.0% 수준이다.

전체 공모펀드 4785개 가운데 32%인 1543개 펀드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