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선발인원 도입 건의..대형로펌 설립 장기과제로 미뤄
이해단체 강력반발.."공공성 필요분야까지 시장기제 도입 성토"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 법률 등 전문자격사 영역의 광고와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등 일부 영역의 가격규제 폐지도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용역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자격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이미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 분야에서는 합격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병원이나 법률사무소가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분사무소를 내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격사와 함께 대형 로펌을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 사실상 올해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전 진입이나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지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정부가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까지도 시장 기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구본호 대구광역시 약사회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료 정책을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정책을 폐기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좇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봉욱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이사는 "감정평가사의 업무의 특성상 부실 평가와 공정성,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노무사는 "관련 협회를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갈 경우, 교육이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전문가 양산이 어렵게 된다"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던 노무사회가 최근에 다시 법정 단체로 돌아선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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