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홍콩 등 주요 거점도시에 해외 금융회사협의회가 운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시 현지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대부분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해외진출과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정보관리가 미숙해 조직적인 대응도 힘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뉴욕·홍콩·도쿄·베이징·상하이·런던 등 주요 거점도시에 금융회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또 지난해 7월 중국 인허가 편람에 이어 최근 해외진출이 늘고 있는 베트남의 인허가 요건 및 절차를 기술한 '베트남 진출 인허가 편람'을 국문으로 발간했다.
편람에는 현지 금융산업의 개요 및 은행·보험·증권 권역별 인허가 요건과 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 대상국가별 영문금융감독법규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14개국 46개 법규에서 18개국 57개 법규로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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