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위례신도시 등에 승용차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설치된다. 또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감도.
국토해양부는 향후 신도시를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제로(0)에너지타운, 동탄2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 저이산화탄소 녹색마을 등의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오는 9월까지 마련되고 2011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계획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는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이 설정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의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다. 또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하면 복합용도 비율이 설정된다.
도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도입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전문상가·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 대중교통운행 노선을 설치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를 말한다.
이밖에 보행거리 500m이내에 공원이 배치되며 태양광 발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된다. 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전처리시설(MBT) 및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 등이 도입된다.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신도시 입주완료 후 10년 내의 직주균형지주 90이상의 자족성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은행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용지를 전략전으로 비축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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