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업계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 공개 확대와 소비자 교육 강화로 보험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감독당국도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이제 소비자를 보험시장을 구성하는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권역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금융회사 간의 경쟁도 심화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수요)를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주경제신문은 28일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 보험 모집조직 다원화…불완전판매 줄여야
최근 들어 보험시장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증가와 대기업의 보험업 진출, 금융회사 대리점 확대 등으로 모집조직의 대형화 및 독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렴하고 편리한 보험 가입 채널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모집조직 다원화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모집조직이 대거 등장하면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회계연도에 소비자 민원에 따른 계약해지 비율은 통신판매(5.8%), 홈쇼핑(4.5%) 등이 기존 설계사 조직(1.1%)보다 4~5배 가량 높다.
보험 모집제도를 선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집조직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법규 위반 모집조직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형 GA와 금융회사 대리점 등 배상능력이 충분한 모집조직이 불완전판매를 하고 책임은 보험사에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모집조직의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판매 및 윤리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보 수집이 시급하다.
반면 보험사기 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기반 위축으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만2801명, 피해액은 146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인원 기준 44%, 금액 기준 34% 가량 급증한 수치다.
◆ 농협보험 감독 일원화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민영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 공제조합의 감독 규제 선진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은 33개 가량으로, 모두 특별법 또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일반인에게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 공제조합은 기능적으로 민영보험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은 농협 수협 신협 등 3개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신용부문에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다 보니 민영보험과의 불공정 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협을 제외한 4대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자체적인 감독기준을 마련했으나, 민영보험 수준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공제조합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어 민영보험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 또 금융점포 성격을 지닌 단위조합에서 보험 등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모집조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생보 손보 겸영은 리스크 전이가 용이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사를 신설하는 농협의 경우 기존 보험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 경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과 업계에서는 보험업법에 대형 공제조합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법인 전환한 후에는 유예 기간 없이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보험업법 적용에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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