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슈퍼’ 논란이 재점화됐다.
홈플러스가 최근 가맹점식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오픈하자 소상공인들은 18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서울 중곡동과 경기 양주 삼숭동에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을 열어 대기업의 SSM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골목 상권을 침범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식 사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 힘만 실어주는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했다.
홈플러스의 가맹점식 SSM사업이 뿌리를 내리자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SSM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는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역설했으나 정부가 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SSM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WTO에 제소될 시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 자유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말들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SM 규제가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SSM 허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70%가 넘고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대기업의 독점 심화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대기업과 동네 상인들 간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측면을 외면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WTO 조항 위배에 대한 가능성만을 얘기하기 보단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중소상인 보호, 육성 의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상생’ ‘경제민주화’를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국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달 내 국회에서 SSM 허가제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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