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개인투자자, 소송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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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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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의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 분할상환, 출자전환 등 채무 조정안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채권단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비협약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지난 주말 제안한 채무 조정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개인투자자와 법인대표 등 90명의 비협약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채권 100% 출자전환(이자 미지급)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 등 3가지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러나 원리금 일시 상환 외에 다른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 초와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1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소송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가 70~80대 고령자여서, 3~4년씩 기다려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할상환 방식을 수용하기 곤란한 처지"라며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제안한 방안에 동의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호산업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철회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주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달 내에 2조5천억 원 정도의 출자전환을 우선 추진한 뒤 감자(자본감소)를 단행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8천억 원 안팎의 신규 자금도 수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불가피하며, 회사는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달 내에 개인투자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감자를 한 뒤 출자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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