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각 증권사의 '펀드리콜제'가 실시된 지 한달을 맞았지만 단 한건도 이용 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우증권,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자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실시한 이른바 '펀드리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작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지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들의 '펀드 리콜제'는 올초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제 영향으로 시작됐다. 이 제도는 각 증권사가 불완전판매를 자체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마련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해 추진됐다.
지난달 대우증권은 영업직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업계 최초로 '리콜제'를 도입,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한 '펀드품질보증제도'를 시행했다.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리콜된 펀드가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경우 투자자는 세금을 제외한 투자 원금과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도 불완전판매된 펀드에 대해서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환매처리해주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금액도 증권사가 배상키로 했다. 또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해당직원에게는 주의 경고와 함께 별도의 재교육을 의무화 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달 '펀드불만제로서비스'에 동참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을 제외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외 펀드를 '리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부터 '펀드 리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펀드 리콜제에 대한 문의는 있었지만 직접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권사 입장에서 펀드 리콜이 발생하면 되레 신뢰도에 흠집이 날 수 있어 발표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 초 토요타 사태로 '리콜'이 이슈가 되자 펀드 리콜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되도록 '리콜'이라는 단어를 되도록 자제하고 있다"며 "리콜제 보단 가입에 앞서 고객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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