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증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 대출의 경우 부도가 났을 때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해 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은행들이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증부 대출은 부실화해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적다"며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도 보증기관의 보증 부분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 부분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금지를 내규에 반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 국장은 "원칙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증 부분에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며 "중소기업 대출은 물론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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