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수녀용 거주지는 비과세 대상, 회의실 설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1가구 2주택은 주민등록표 기준...
이는 지난 2년간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이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민원에 대해 내린 결정 중 일부다.
공개세무법정은 서울시가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4주에 한 차례씩 지방세와 관련한 서울시의 민원 청구를 공개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공개세무법정은 작년 12월까지 총 126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해 이 중 40%인 50건을 인용, 10억 7300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7년도 인용율 18.3%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높은 민원 인용율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개세무법정 전경, 실제 법정처럼 민원인과 처분청, 그리고 이를 심사하는 지방세심의위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개세무법정의 운영 방식은 우선 민원인이 지방세 관련 민원사항을 공개세무법정에 신청하면 이를 접수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은 특별 세무 민원담당관으로 지정된 서울시 세제과 직원과 함께 민원사항의 내용을 짚어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게 된다.
이후 공개세무법정이 설치되면 민원인은 특별 세무 민원담당관과 함께 서울시청에 마련된 '법정'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억울한 민원사항을 밝힐 수 있다. 이때 처분기관의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방청석을 마련, 심리과정의 투명성과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공개세무법정의 진행은 특히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가 비공개로 심의하던 내용을 공개해 지방세 부과와 심의에 대한 불신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특별 세무 민원담당관이 전문가의 경험으로 보조해 진정한 권리구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합동 조사·분석해 위원회 심리 시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민원의 인용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공개세무법정을 통한 꾸준한 권리구제로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도 신중해져 도입 초기에는 민원의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0%대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부분에서 1차 심사를 통과, 수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세무법정을 참관하고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11월 정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민원 제도 개선 사례로 선정돼 대전청사에서 전국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서울시 신청사에 공개세무법정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개세무법정을 최초 도입한 서울시의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변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참여나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9)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내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참관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일정을 확인해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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