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당국, 고문 구타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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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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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얼마 전 고문에 따른 강제진술로 살인죄를 선고받아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살아오는 바람에 석방된 '자오쭤하이(趙作海) 사건'을 계기로 중국 사회에서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경찰) 및 사법당국은 30일 고문과 구타 등 강압에 의한 자백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사형 대상 사건의 경우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백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으며, 피의자는 경찰에 구금돼 있는 동안 변호인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구금기간 동안 공안 당국이 고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백과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새 지침은 폭력·협박에 의한 증언이나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배제시키고,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증거 진위 조사가 허용되면 검사는 법원에 심문조서와 테이프, 영상녹화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동안 중국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만명에 달한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수감되었다가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억울한 옥살이' 사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당위원회의 장 겅(張 耕) 부서기는 지난 18일 전국 검찰 화상회의에서 공안에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폭력으로 자백과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고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뒤 무고한 농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10여년간 옥살이를 시켰던 '자오쭤하이 사건'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자오는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지난달 멀쩡히 집에 돌아오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자오쭤하이는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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