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짓는 아파트에 '청정주택 건설기준' 적용된다

  • 오는 12월 1일 사업승인 신청하는 1000가구 이상 단지부터 적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1000가구 이상의 신축·리모델링 주택에는 새집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는 건설사에게는 분양가 가산비 인정,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맞추려면 우선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1등급 이상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 △오염물질 저배출 현장장비 사용 등의 시공관리 시행 △입주 전 충분한 환기 실시 △'단위세대 환기성능' 2등급 이상 획득 △'공동주택 환기설비 성능검증 기술기준' 충족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 4.5% 미만, 접착제 시공시 섭씨 5도 이상 유지의 7가지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 이상인 빌트인 제품 설치 △흡방습량이 ㎥당 50g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흡착률이 60% 이상이고, 적산흡착량이 ㎡당  6000ug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항곰팡이 저항성이 2.5 이하인 건축자재를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항균 저항성이 2.0 이하인 건축자재를 세균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실내반입 자재의 현장 도장 자제, 실내도장은 벽지 시공전 실시 등 별도 시공기준 준수 △흡착률 30%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의 권장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따를 경우, 새집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당 100㎍ 기준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시행으로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건조 △실내 환경유지 △마스킹 △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법 5가지도 소개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