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생애 동안 재테크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부를 축적했다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축적한 부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속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강현 HB파트너스 팀장은 우선 유언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언을 통한 상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상속인의 3~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유산은 유가족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협의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 팀장은 "우리나라는 유언상속 비율이 저조하다보니 법정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유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의 형태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위조에 대한 위험 있어 증인, 내용 중 날인 포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팀장은 또 유언상속이 불가능해 법정상속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특수제도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이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또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 다음이 4촌 이내의 혈족 순이다.
신 팀장은 "상속은 우리나라 산업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재무적 이벤트"라며 "마지막 재테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이 진행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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