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딸, 美국적에 건보 혜택받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 내정자의 딸 김 모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2006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의 딸 김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김씨에게 알리고 건보공단이 부담했던 2004년 진료비 3만5000원과 2006년 진료비 5만5000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진 내정자가 미국 유학 중에 태어난 김씨는 이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3년 5월에 한국국적을 포기, 현재는 미국 국적만 남아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기존에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기 국적을 포기한 2003년 5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한 건축회사에 취직한 2005년 1~8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획득해 16만5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는 미국 유학을 위해 퇴사하면서 다시 자격을 상실했다가 지난해 8월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해 국내 조경회사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돼 있다.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 모 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김씨의 건강보험 재가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진 내정자 측은 "딸이 2003년 국적을 포기한 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다 본의 아니게 보험혜택을 받았다"며 "2005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배경은 딸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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