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은 원사업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증기관별로 다르게 돼 있는 보증금 지급사유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각 보증기관들이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보증책임 사유를 통일해 하도급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한적인 지급보증 책임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보증기관들이 약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보증 책임사유는 천차만별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폐업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은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급보증 책임사유가 다르게 돼 있는 보증기관별 보증금 지급사유와 범위를 단순화하고 하도급법에도 규정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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