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택시의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이용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민특위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엔 △출퇴근 시간대 제외한 때에 버스전용차로 중 중앙차로가 아닌 가로차로에 한해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승객을 태운 택시의 경우 평일에 서울~오산 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특위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대책 법안을 권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서민특위는 △가스 충전시 카드결제 금액의 0.1~0.2%를 적립해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서울시가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의 4차선을 5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신설을 추진 중인 ‘다인승 차로’에 택시가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한 결과, 서민특위가 요구한 29개 사안 가운데 18개가 반영돼 5조4400억원의 서민예산이 확보됐다. 국가 근로 장학사업 확대 예산 750억원, 서민 영유아대책 337억원 등이 특위 요청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서민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로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선 영세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최고위원은 “서민정책은 여야 문제가 아닌 국회 차원의 문제다”며 “당 정책위와 협의가 안 되는 정책은 야당과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며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정책과 제안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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