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G20 끝나면 은행세 도입 본격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11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도 추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세 등 자본유출입 규제안은 글로벌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이 (은행세 문제를) 알아서 하기로 정했다"며 "글로벌 SIFI 규제와 관련 SIFI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정상회의가 끝난 후 다음 주부터 장관들이 모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와 SIFI 규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신흥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형 금융회사와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선진국 입장에서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신흥국 시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유출입 규제 등 신흥국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SIFI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12일 정상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정상회의 후 FSB 의장이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