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이 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인정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입찰 결과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채권단은 프랑스 나티시스(Natixis)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현대그룹 소명자료의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5일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식적으로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양측의 대립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현대그룹은 24일자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당연히 박탈돼야 하며 채권단에 박탈 요청공문을 이날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가 24일자 일부 언론에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없이 매도하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그룹이 소송제기를 불사한 만큼 현대차그룹 역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지만, '집안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대그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현대차그룹의 법적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대건설 인수로 인한 앙금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3일 현대그룹의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이 대출금으로 밝혀진 만큼 현대그룹은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며 채권단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다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입찰에 제출한 자금조달 내역 중 허위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예비협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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